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12일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25-13
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준각
명의개서리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