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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/Disclosure/IR

전자공고

대보마그네틱은 건전한 재무정책을 통해
고객과 주주 여러분께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제31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
관리자 2025-12-12 조회수 159

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

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

2025년 12월 12일


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25-13


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준각




명의개서리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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